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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이용약관 변경

  • 2015.08.18조회 13,210
  • 대성학원 이용약관이 개정되어 2015년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
    아래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고,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     


     

    1. 개정 사유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, 시행령 제16조(개인정보의 파기) 항목 추가


     

    2. 시행 일자

    2015년 8월 18일



    3. 개정 내용


    현행(변경 전)


    제 4조 (회원에 대한 통지)

    ① 회사는 회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, 회원 가입 시 회원이 공개한 전자우편 또는 쪽지, 팝업창, 유ㆍ무선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.

    ② 회사는 회원 전체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지의 경우, 7일 이상 회사 웹사이트게시판에 공지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특정 회원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.



    제 9조 (회원 탈퇴 및 자격상실 등)

    ①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, 이를 타인에게 공개하여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
    ②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, 즉시 회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.

    ③ 아이디와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회원 자신의 통보 및 회사 자체적인 이상 징후 발견 시,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및 서비스 부정이용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회원에게 비밀번호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회원은 회사의 요구를 받은 즉시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.

    ④ 회사는 회원이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




    변경 후


    제 4조 (회원에 대한 통지)

    ① 회사는 회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, 회원 가입 시 회원이 공개한 전자우편 또는 쪽지, 팝업창, 유ㆍ무선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.

    ② 회사는 회원 전체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지의 경우, 10일(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) 이상 회사 웹사이트게시판에 공지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특정 회원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.



    제 9조 (회원 탈퇴 및 자격상실 등)

    ①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, 이를 타인에게 공개하여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
    ②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, 즉시 회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.

    ③ 아이디와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회원 자신의 통보 및 회사 자체적인 이상 징후 발견 시,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및 서비스 부정이용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회원에게 비밀번호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회원은 회사의 요구를 받은 즉시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.

    ④ 회사는 회원이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.

    ⑤ 회사는 “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”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파기 또는 분리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. 또한, 회사는 객관적으로 계정정보 도용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또는 회원이 계속해서 3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임시조치, 이용제한, 계정정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본 항에 따른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, 회사는 조치일 30일 전까지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다는 사실, 일시 및 항목을 명시하여 제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.






    감사합니다.